저는 서울손해사정에서 2022년7월 퇴사했습니다.
서울손해서정 대표 이고휘는 저희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임금과 달리 신고하였고 그외 부당한방법으로 임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직원급여 명세서에 국민연금 24만원 공제후 실제로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은 7만원 납부하는식으로요.
이러한 사실이 직원들을 통해 발각된후 1년치는 돌려주었지만 나머지는 산정할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급여도 임금과 달리 적게 적립하여 퇴직당시 약 천오백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억울하여 의정부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신고하였고 지역별로 수원, 서울도 다른 직원들이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청 답변이 국민연금은 임금이 아니라 개입할수 없고 퇴직연금 또한 저희가 법적근로자가 아니어서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 이일을 10년간 일하면서 법적근로자가 아니라는 의정부노동청의 처분에 수긍하기가 어렵고 저와같이 일하는 몇천명의 보험조사자들도 그럴겁니다.
저희직종이 좀 생소하실수도 있을겁니다.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게되면 그사실에 대한 사기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손해사정회사 대표는 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을 하고 보험회사는 조사가 필요한건들을 손해사정업체에 보내면서 수임료를 줍니다.
손해사정법인은 사람인이라는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조사자들을 고용하게 되며 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보험회사에서 받는 수임료에서 사원은 44프로 주임은 48프로 대리는 49프로 과장은 50프로 지급한다고 작성합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시간, 연차등 다 기재를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는 써본적도 없지만 연말되면 연차 다썼다는 문서에 사인하라는 강요도 받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제가 퇴직당시 퇴직연금이 급여와 많은 차이가 있어 회사에 물어보았더니 답변도 없고 피하기만하여 의정부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감독관이 오라는날에 가보니 회사대표와 노무사가 조사를 받았고 후에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달후 우편물로 처분서가 날라왔는데 땍 세줄이었습니다.
저희보고 법적근로자로 볼수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근로자가 아니라는말은 이때 처음 들었으며 일하는 10년동안 한번도 생각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법적근로자가 아니냐고 물으니 기본급이 없다는 이유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기본급이 있으면 법적근로자고 기본급이 없으면 법적근로자가 아니다.....이게 맞는 말인가요?
손해사정회사는 자신들의 수익을 지키기위해 기본급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받은 수임료의 일부를 주겠다고 한것인데....
기본급에 성과급을 주면 저희 근로자들이야 좋지만..회사에서 그리하면 자기들이 피해갈까바 기본급 책정을 안하고 퍼센트식으로 주겠다고 한건데....그럼 저희들은 법적근로자가 아닌게 되나요?
신문에 보니 라이더들도 법적근로자로 보아야한다는 판결도 있던데..하물며 세금이란 세금은 10년간 다 떼어갔으면서 이제와서는 법적근로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정부 노동청의 답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온갖 불법은 다 저질르면서 잘먹고 잘사는 서울손해사정대표는 저희보고 법대로 하랍니다.
법이 있기는 있나요? 저희같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나 단체가 있기는 있나요?
회사에서 저희보고 법적근로자가 아니라고 언급해준적도 없고 노동청에서 부르니 노무사를 고용해서 이일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이 되나요.
소송이요? 소송할려해도 변호사살돈도 없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돈이면 다되는 나라인게 이번에 절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하게된건 민주노총이라 방문한겁니다.
제가 노조원은 이니지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건 사업주가 만들지를 않아서 그런겁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