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2년8월17일. 부터 전남순천경찰서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아는 분을 통해 총무겸 잡부로 월급아닌 일용직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먼저 구조는
태0종합건설ㅡ태ㅅ시설 인데 태ㅅ시설은 제3자인 아시a건설~?에서 면허를 빌려 계약하였고 제4자인 A씨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근데 8월 임금부터 저포함 목수 철근일 하신분들 임금을
분할로 지급해주고 10월 15일 까지 제대로 지급해준적이 없어서
이상함을 느낀 목수분들은 태0종합건설에서 바로 지급계약서를 받고 그만두셨고
저는 새로운 분들과 계속 일을 하였으나
11월 공사금액 초과로 1.2.3.4자 분들은 서로 책임소지등으로
언성이 높아지셨고
저는 4자의 소개로 왔다는 이유로
11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ㅅ시설에서 8,9,10 임금을 입금해주었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나 태ㅅ시설에서만 가지고 있고 본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일 출력일보는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여수지청에 12.26일 신고 해논 상태이며
2.6 일 담당자가 바뀐상태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했으나
순천경찰서에서는 2.6일 태0종합건설 관계자에게 관련협조를 요청 했다는 답변 뿐입니다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어떤조치를 취해야 밀린 임금4,400,000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첫 건설노동자로 일했는데 말로만듣던
임금체불을 격어 도와주실분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