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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작성일 2023.08.18 작성자 미조직전략조직실 조회수 648

 

사본 -산업단지노동권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6).jpg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기획안

 

1) 개요

 

- 제목: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14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김용민의원, /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2) 취지 및 방향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54%인 227만 명에 이르고 있음. 산업단지는 전국 거의 모든 도와 시군구에 있고, 작은 사업장, 민간 제조업 중심의 특성이 있음. 최근 비제조 사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1.9명에 불과하고, 23개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평균 95%로 전통적인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임.

- 매 선거시기 모든 지역의 산업단지에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스마트화 첨단화하겠다는 공약은 많지만 정작 산업단지 내에서 일하는 230만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복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민주노총은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음. 설문조사에 7,509명이 응답했고 이중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한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2,697명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고자 함.

- 주요 분석 내용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공휴일 적용 실태, △연차휴가 사용실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실태, △법정의무교육 이행 실태, △출퇴근 기록 실태에 대한 성별,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연령대, 노동시간의 교차 분석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또한, 산업단지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위 내용을 방향으로 순수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분석된 2,697명의 실태조사 결과와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 정책개선을 위해‘2023년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함.

 

3) 진행

○ 사회 :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민주노총 임원

 

[발제 1.]

○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 체감경기 임금·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발제 2.]

○ 산업단지 노동정책 및 초기업 교섭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산업단지 진단]

○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지부장

○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토론]

○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 유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기획팀장

○ 고용노동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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