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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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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일시: 2023820() 14

장소: 용산역 광장용산 대통령실 앞

방식: 용산역 광장 대회 후 -> 행진 -> 전쟁기념관 앞 마무리

주최: 민주노총

연대단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와 인권연구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취지

2023년은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시행 19년 되는 시기임, 1994년 산업연수생부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채, 산재 사망율이 내국인의 세 배인 죽음의 일터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을 하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 숙소, 차별과 착취, 폭언과 폭력 속에서 노예노동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협약 29(강제노동금지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는 2022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강제노동임. 더구나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9월부터 사업장 변경을권역별 단위내에서만 허용하는 지역제한을 추가함.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지역 이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추가 침해임. 기존에 사업주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이제는 지역제한까지 추가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임. 윤석열 정권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권리보장 정책은커녕 기본권을 더욱 후퇴시키고 침해하고 있음.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와 숙식비 사전공제 폐지로 당장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노예노동에 내몰려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민주노총은 830일에 ILO 강제노동금지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ILO에 제출할 것이며,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제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정부에 ILO 국제협약 이행 촉구와 강제노동 정책 중단으로 이주노동자 노동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진행 계획 >

사회(MC): 차민다 Chaminda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 부지회장 KMWU Seongseo Branch vice chairperson)

순서 Order of Rally

내용 Contents

사전 행사

Preliminary event

물풍선 덩지기룰렛판 돌리기공기인형과 사진찍기

Throwing water balloons, roulette game, taking a picture with air doll

대회사 Opening speech

양경수 Yang Gyeongsu (민주노총 위원장 KCTU Chairperson) 

투쟁발언Struggle Speech

우다야 라이 Udaya Rai (이주노조 위원장 MTU Chairperson)

노래공연 Song performance

용감한 밴드 Brave band (성서공단지회 KMWU Seongseo Branch)

이주노동자 발언 1

Migrants Speech 1

아이잔(Aijan)(이주민과 함께 Solidarity with Migrants/ Kyrgyzstan)

마리아티(Mariati)(성서공단지회 KMWU Seongseo Branch/ Indonesia)

이주노동자 발언 2

Migrants Speech 2

딴조린(Than Zaw Lin)(수원이주민센터 Suwon Migrants Center/ Myanmar),

피셋(Piset)(지구인의정류장 Earthian’s Station, Khmer Labor Rights Association/ Cambodia), 마헨드라(Mahendra)(이주노조 MTU/ Nepal)

율동공연 Dance performance

이주노조 율동팀 (MTU Dance team ’싸우자’(Let’s fight)처음처럼율동

연대발언 Solidarity speech

김동성 Kim Dongseong (금속노조 부위원장 KMWU Vice chairperson)

이영 Lee Young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대표 Namyangju city migrants center Chairperson)

선언문 낭독 Announcement of declaration

Migrant workers together- 아이잔(한국어), 마라아티(인도네시아어), 김혜나(캄보디아어), 푼네(네팔어), 카비르(방글라데시어), 킨메이타(미얀마어), 나하늘(베트남어), 라크말(스리랑카어)

노래부르기 Singing together

Free Job Change

거리 행진 March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March to the presidential office

마무리 집회

Closing event

사회(MC): 라셰드 Rashed (이주노조 MTU 투쟁국장 Director of Action)

발언1: 카를로 Carlo (카사마코 대표 KASAMMAKO Chairperson)

발언2: 김진억 Kim Jineok (민주노총서울본부장 KCTU Seoul council chairperson)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주요 요구 Main Demands

 

· ILO국제협약 준수하고 강제노동 철폐하라!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 기계나 노예취급 말고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 임금체불 근절하고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고 농어업 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 산재예방 종합대책 마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하라!

· 건강보험 차별 철폐하고 건강권 보장하라!

·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 Abide by ILO conventions and abolish forced labor!

- Guarantee freedom to change workplaces! Implement WPS(Work Permit System)!

- Guarantee decent accommodations where people can live like human beings!

- Don’t treat us like machines or slaves! Guarantee human and labor rights!

- End wage theft and give severance pay in Korea!

- Abolish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 Take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provid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for all migrant workers!

- Eliminate discrimination in health insurance and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 End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female migrant workers!

- End deportations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guarantee their right to stay!

 

<대회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참여해주신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먼저,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폄하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지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탄압이 극심해지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에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우리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더욱 단단히 연대하고 단결해야 함에도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을 1930년에 이미 채택하였지만 한국은 90년이 지난 2021년에야 이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입니다. 이주민이든 선주민이든 누구도 노동을 강요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위험하고, 더 힘들며, 더 어려운 노동을 이주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 차별과 착취를 강요당하는 처참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누구라도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것을 자양분삼아 유지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지속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과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강제노동, 노예노동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도모하겠다는 약탈적 발상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에 눈감는다면 이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전체 노동자 일자리의 질하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답게 120만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ILO협약 이행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쟁취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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