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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장해등급관련
작성일 2023.08.08 15:28
작성자 유웅선 상담형태 공개글

산업재해로. 척추4~5번 202205 12  골유압술 수술

수술전 좌측통증 있었으나 수술후 지속적으로 통증 잔존

척추3~4 천추1번  근보 1~2심 패소

현 고용노동부 제심신청 0816일 심사 예정


관련 척추 4~5번 골유압술  조기 산재종료 되어

상기부위 장해등급 신청 11등급 받음

병원. 검사 진찰등 문재 있어서

근보서울지사 장해등큽 심사 받았으나 

심사시  의사도 아닌자가  신체 통증 각도 

정상 비정상.  운운 하면서. 의료 행위하여

권익위윈회2회 신청  근보답편.  잘못인정 안함

하여귄익위원회3회 신청 

이럴경우 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인격장해 집단 임

답변

안녕하세요


보다 자세한 유선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서울지역에는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법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서울노동법률지원센터 02)2269-0947 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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