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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죽고 수사 결과 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지만 경영책임자는 최가 없다는 울산지검 규탄한다.

작성일 2023.08.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5

[성명]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죽고 수사 결과 안전보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지만 경영책임자는 죄가 없다는 울산지검 규탄한다!

 

-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달리 경영책임자가 아닌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고, CSO마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검찰 규탄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처럼 말단관리자만 꼬리자르기로 처벌하겠다는 검찰 규탄한다!

 

화재 폭발 사고로 12명의 사상자 발생, 수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만 경영책임자는 죄가 없다는 울산지방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규탄한다!

 

지난 8월 11일 울산지방검찰청이 2022년 5월 20일 하청 노동자 1명이 죽고 8명의 노동자가 전신 화상 등 부상을 입고 3명의 노동자가 경상으로 치료 받았던 에쓰오일 온산공장 대형 화재 폭발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경영책임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는 안전경영책임자(CSO)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사고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에쓰오일 온산공장 정유생산 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등 13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결정했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노동자 죽고 다치고, 수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되었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는 죄가 없고 공장 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몇몇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울산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시계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으로 퇴행시키는 결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기존 법 제도 한계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꼬리 자르기로 말단관리자만 처벌받고, 벌금 50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게 되고 가뭄에 콩 나듯 300여개 법 적용 기업 중 22개 기업에 대한 기소와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무엇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책임자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에스오일이라는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다른 수사 기소 재판과 다른 잣대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16일 울산지방검찰청이 발표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은 외국인 대표이사 후세인에이알카타니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2021년 11월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경영책임자가 이민호 안전경영책임자 겸 SHE(Safety Health & Environment Headquarters) 본부장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하고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했고, 이민호 안전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외국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최종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외국인 대표이사 후세인에이알카타니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를 이행 할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노동부와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안전경영책임자(CSO)가 있더라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대표 이사가 경영책임자로써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과도 180도 다른 입장이다. 

 

이민호 안전경영책임자(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결정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민호 안전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 관리하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온산공장 신규 간호사 채용 시 이민호 안전경영책임자는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에 채용을 요청하는 권한 정도를 행사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역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고 승인된 부분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재해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서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검찰청 주장대로라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2022년 7월 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시행령 4조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와 8호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하고 조치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경영책임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꼴이 되었다. 

 

이번 울산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개 기업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기업이 경영책임자 권한을 안전경영책임자(CSO)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을 뒤로하고 CEO,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삼표산업의 경우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책임자(CSO)가 있었음에도 삼표산업을 뛰어 넘어 그룹의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과 정반대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주요 경제지 언론에선 이번 울산지방검찰청의 결정으로 외국인 대표이사라는 특이점은 있지만 기존의 검찰 기소 결정과 달리 경영책임자가 권한을 위임한 안전경영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고, 심지어 위임받은 안전경영책임자 조차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되고, 법 시행 6개월 이전 발생한 사고여서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데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이번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에쓰오일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은 한 지방 검찰청의 결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울산지방검찰청 결정 직후 지난 8월 17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엘지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 유독 미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 집행기관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중대재해 범죄로 노동자를 죽고 다치게 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닌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또 다시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와 무혐의 불기소 처번을 반복한다면 노동자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검찰을 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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