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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당사자 참여 보장 못한 전환 관련 제정입법안을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3.08.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333

 

[성명] 당사자 참여 보장 못한 전환관련 제정입법안을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산업전환에 관련한 제정입법안을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였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환입법 처리에 대해 졸속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되며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입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만들어져야할 법은 그 시작부터 정의롭지 못한 입법이 되었다.

 

지난 2년간 국회 환노위에서 진행된 전환관련 제정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은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을 어떻게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의롭게 실현할 것인가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지원법안으로서 소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환입법이 산업현장과 노동현장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전환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의 숙의하여 만들어진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 구색만 갖춘 생색내기용 법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작년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과 다르지도 않는 법을 1년 가까이 끌고 왔음에도 결국 오늘 법안소위에서 당사자 참여가 담보되지 못한 입법안이 통과되므로 인해 법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은 허탈한 심정과 속 끓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111차 국제노동구기구(ILO) 총회에서는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ILO의 정의로운 전환 결의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3자 협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의 길로 가는길에 당사자들의 협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환노위가 처리한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입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제시되는 기준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전환을 규율하는 첫 번째 법안이라는 의미가 상당했음에도 전환논의에서 당사자가 빠진 야합의 결과물이 되어 버렸고 제대로 된 전환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처리에만 급급하였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부대의견에 전문위원회 구성 시 노사동수 의견을 달아 놓은들 노조를 탄압․혐오․배제하는 데 혈안이 된 정권에서 그것이 이행될 리 없다. 전환관련 첫 입법화의 의미가 퇴색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여야합의처리한 국회를 규탄하며 잘못된 법 하나로 인해서 산업전환의 실패와 우리 미래의 실패가 이어지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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