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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성평등단협요구안 마련을 위한 집담회 - 두 번째 이야기

작성일 2023.08.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4

[집담회] 성평등단협요구안 마련을 위한 집담회 - 두 번째

 

- 사업장 내 성평등고용행정 강화를 위한 성평등촉진기구 활동 사례와 노동조합의 계획 

 

취지 

 고용전과정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려면 일상적인 성인지적 고용행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통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성평등단협쟁취를 위한 집담회 2회차는 민주노총가맹조직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사공동 성평등촉진기구의 실태와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평등센터,고용평등실,인사위원회,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성평등촉진기구의 사례를 통해 각 사업장에 맞는 성평등촉진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에서는 본 집담회에 관심과 함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현황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성평등촉진기구가 있음. 

-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사업장은 성평등촉진기구를 강제하는 제도가 있고 일반화된 매뉴얼로 활동하고 있음. 

- 민간기업이나 중소사업장에는 성평등촉진기구를 강제하는 제도는 없으나 고평법에서 보장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통해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음.  

- 현재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 내 자율적인 성평등근로감독과 차별시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형식적으로 지정하거나 사측의 인사과에서 주로 담당하며 노동조합의 개입이 어려웠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노동조합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차별까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2차 집담회에 이어 민주노총현장조합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장 내 고용평등을 위한 성평등촉진기구를 만드는 성평등단협을 체결의  토대를 마련할 것임.

 

3, 집담회 내용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제6 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실, 정의당 이은주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 주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여성위원회, 금속노조여성위원회

 

2) 내용 

- 사회 :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교수) 

○  발표

1) 공공기관의 성평등촉진기구 운영 현황 사례

               이민진 (공공운수노조 여성국장)

2) 노동조합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관련 단협과 활동 사례 

           고은하 (금속노조 한국gm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김은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여성문화실장)

3) 공무원노조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촉진기구 운영 단협과 활동 사례 

           박시현 (성평등위원장) 

4) 언론노조 : 언론사 성평등 촉진기구와 젠더데스크의 활동 사례

           임아영 (경향신문사 젠더데스크)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운영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현장 질문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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