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안전 후퇴 개악 규탄·산안법 적용 제외 폐지 및 전면 적용·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8월 23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2,400명의 노동자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부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TF를 발족하여 △ 과징금 도입으로 형사처벌 완화 △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안에 대해 검토하고 법 개악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법령 정비 추진단을 발족 운영하여 노동자의 업무량은 줄이지 않고 안전수칙 준수와 법적 의무를 준수와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징계와 해고 등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법 제도를 후퇴 시키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야 하지만 시행령으로 일부 업종은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노동자들의 경우 현업 고시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업고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적용 제외되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문제 조차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6월 말까지 검토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 고시 확대 문제를 지연시키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국정과제였던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병인정기준 개정과 올해 12월 말까지 검토해야 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추진 작업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각 현안에 따라 입장과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거나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생명 안전 후퇴 개악 규탄·산안법 적용 제외 폐지 및 전면 적용·직업병 인정기준 확대를 요구로 걸고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결의대회 이후 산업안전보건본부 면담을 통해 각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부가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산안법 적용 제외 폐지,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프로그램
시간 |
내용 |
발언자 |
14:00 |
개회 및 민중의례 |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정재현 부장 |
14:05 |
대회사 |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
14:10 |
[현장 발언 1]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도 법 개악 운운하는 노동부 규탄 |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지회 조재승 지회장 |
14:15 |
[현장 발언 2]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및 노동자 처벌 산안법 개악 추진하는 노동부 규탄 |
-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
14:20 |
[문화 공연 1] |
- 길가는밴드 |
14:30 |
[현장 발언 3] 노동자 안전보건 차별을 멈춰라! 산안법 현업 고시 확대 촉구 |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 |
-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목동초병설유치원 박다원 특수교육실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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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규원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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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현장 발언 4]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근골 추정의 원칙 확대로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 촉구 |
- 금속노조 이태진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14:50 |
[연대 발언 1]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 |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김미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대표) |
14:55 |
[문화 공연 2] |
- 길가는밴드 |
15:05 |
투쟁 결의문 낭독 |
- 결의대회 참가자 |
15:10 |
상징 의식 및 마무리 |
- 퍼포먼스 |
(3) 투쟁결의문
노동부는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에서는 노동자가 끼이고 깔리고 떨어져 죽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했던 자기규율 예방 체계 운운하며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아닌 자율만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초엔 현장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TF를 발족하여 △ 과징금 도입으로 형사 처벌 완화 △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고 개악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노동자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완화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면 개정 수준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방향대로라면 노동자의 업무량은 줄이지 않고 안전 수칙 준수와 법적 책임을 확대하면서 징계와 해고 등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법 제도가 개악 될 우려가 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처벌이 아닌 예방 규정으로 대폭 개정하여 기업 부담은 낮추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해 원청 책임과 처벌을 강화했던 산안법도 김용균법 제정 이전으로 후퇴 개악 될 위기에 처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제외하는 시행령으로 인해 같은 학교 현장, 지자체 소속 노동자임에도 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 문제에서도 조차 차별받는 현장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의견서 제출, 노동부 면담 등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올해 6월 말까지 검토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업 고시 확대 문제를 지연시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3년 노동부 국정과제였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과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직업병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으로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요구 있지만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업병 인정기준과 근골 추정의 원칙 확대를 요구로 걸고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에는 노동부 면담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요구안을 전달하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현장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 처벌하는 산안법 개정 규탄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로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하라!
- 생명 안전 후퇴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3년 8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