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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개악 중단하라.

작성일 2023.08.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02

[성명] 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개악 즉각 중단하라!

 

정작 시급한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구조와 노동조건 개선 보호 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취약노동자 실업급여 깍아 기금재정 메꾸는 게 그렇게 급한가?

 

 

고용위기 시대, 정부의 실업급여 개악이 전방위적으로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7.12)가 노동계는 배제한채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달콤한 시럽 급여‘ 등 수급자 조롱·모욕 설화로 국민적 지탄이 거세지자 정부가 전략을 바꿨다.

 

그런데, 삭감 대상이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조건에 처한 취약노동자들이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차별없이 보호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보호는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수준마저 뺏아가겠다고 한다.

정부는 급여산정기준이 불합리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단순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0년 이상 유지된 기준인 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조항만 콕 집어 졸속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지금 시기에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법률 개정 필요없이 행정부 규정개정으로 손쉽게 급여삭감하고 기금 메꾸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

 

정부의 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시도는 쪼개기계약,저임금,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 등에서 배제된 취약노동자에게 영향이 집중된다. 재벌 대기업 감세,긴축 재정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부가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급여삭감으로 충당하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약자보호 예산발표 취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재벌.대기업에 수십조씩 감세하고 전기요금 할인해주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에 지급하는 실업부조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목적에 합리적인가?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급증하는 초단시간 계약 개선, 단시간노동자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시간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 등 기존에 유지된 규정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단시간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소급여월액 설정 기준 마련 등 초단시간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전환, 디지털 전환 등 일자리 대전환 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업급여 삭감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23년 8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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