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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업의 소원수리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이라 포장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후퇴시킨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정부.

작성일 2023.08.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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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업의 소원수리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이라 포장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후퇴시킨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정부.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발표의 기저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규제 개선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업의 규제 철폐요구에만 촛점이 맞춰저 있어 이후 노동현장에서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안전, 생명은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정부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 현상적 지적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저렴한 임금에 위험한 일을 전담할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에만 집중되어 있어 정부의 대안의 기저에 있는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와 인력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보육, 교육, 사회 보장, 노동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사회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현상만 바라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 제시에 급급하다. 이런 땜질실 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에 도달할 것이고 또 그제서야 부랴부랴 요란스럽게 새로운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을 것이 뻔하다.

 

정부대책의 요지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력수급을 확대하고, 중간 출입국 절차를 폐지하여 장기 근속을 가능하게 하고, 상시적인 이력 수급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사업장변경도 거주이전도 안되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사용자가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그 기간도 연장해주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말하기 전에 ILO 협약 29호(강제노동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제정된 지 20년이 된 고용허가제 폐기가 우선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지역소멸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역이동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양발에 족쇄를 채워놓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인해 이주 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세 배에 이르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도의 죽음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나온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40만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그 어디에도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단 한 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늘 브리핑에서 드러난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은 외면하고 사업주가 요청하는 규제완화에만 나서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나 지자체 등 동일한 일터에서 <현업고시> 라는 이름으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직종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개선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확대적용 검토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이나, 학교급식실, 물류창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법제화는 10년넘게 외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이후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제도 제도화를 요구하고 일자리 위원회 의결도 진행됐지만 수년째 외면하고 있다.

 

최근 LG 하이엠 솔루션 에어컨 실외기 작업 추락사망사고도 그 이전에 삼성에서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조치에 대해 법 제도화 요구했으나 이를 외면했고, 결국 산안법 위반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검찰의 불기소로 연계됐다. 이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오래된 낡은 규제, 중복규제 개선으로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으나 이의 본질은 안전의 세부 기준은 고시나 가이드로 바꿔서 처벌 규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술지침, 가이드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최소한의법적 기준도 없이 사업주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80%이상의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사업장의 90%이상이 법 위반을 하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고,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고 노동자 참여권 보장도 없는 현실에서 사업주에게 예방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해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오늘 발표중 화학물질 중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 영업비밀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연구개발 노동자는 화학물질로 수개월 혹은 수년동안 실험을 하고, 실험, 실습을 넘어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오늘의 발표는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영업비밀 심사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노동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저버리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오늘의 발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가 기업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의 시발점으로 이후 발표될 추가의 킬러규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인권 등 기본권은 없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공약했던 친자본, 친재벌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2023년 8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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