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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토론회

작성일 2023.08.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3

- 일하기 좋은 산업단지 만들기 -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토론회

 

 

- 전국 산업단지 2,697명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업단지 노동자 공휴일, 연차, 휴게시설 등 쉴 권리 차별, 무료노동, 공짜노동 출퇴근 기록 유무 포괄임금 실태

- 산업단지 노동자 4대 보험, 5대 법정의무교육 실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 권리 대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단계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기본기준 관리기관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집행에 산업단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 필요.

산업단지 근로자 처우개선위원 구성 산업단지 삼자 협의회 산업단지 공동노사협의회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양한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입법 정책 필요.

1. 개요

제목: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 일시: 2023830() 14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김용민의원 /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2. 취지

-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고용의 54%227만 명에 이르고 있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전국 거의 모든 도와 시군구에 있고, 작은 사업장, 민간 제조업 중심의 특성이 있고. 최근 비제조 사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1.9명에 불과하고, 23개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평균 95%로 전통적인 작은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 산업단지에 개발 계획과 정책을 발표하고 스마트화 첨단화하겠다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산업단지 내에서 일하는 230만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복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나 협의체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중 사업주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한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2,697명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 주요 분석 내용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공휴일 적용 실태, 연차휴가 사용실태, 사회보험 가입실태,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실태, 법정의무교육 이행 실태, 출퇴근 기록 실태에 대한 성별,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연령대, 노동시간의 교차 분석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노동권 실태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위 내용을 방향으로 순수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분석된 2,697명의 실태조사 결과와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과 노동 정책개선을 위해‘2023년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진행

사회 :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 임영국 화학섬유식품노조 사무처장

[발제 1.]

2023년 산업단지 노동자 체감경기 임금·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발제 2.]

산업단지 노동정책 및 초기업 교섭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산업단지 진단]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 지부장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토론]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천민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행정사무관

유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기획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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