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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비노동자 주휴수당 연차휴가 적용관련
작성일 2023.09.05 11:19
작성자 이보은 상담형태 공개글

15시간 격일근무하는 경비노동자입니다.

18시 출근 익일 오전 09시 퇴근, 휴게시간 4시간(실근로시간 11시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5.5시간 인가요?

연차휴가적용시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건가요?

최근에 입사한 노동자가 1개월을 개근하여 1개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여 사용할 경우

연차1개에  5.5시간 결근으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최초 입사자가 1개월이 지나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격일제 노동자의 경우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해석하나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원래 비번일)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사용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로 쉬게 된 경우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게되므로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1577-226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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