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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예외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개악안 발의 철회하라!

작성일 2023.09.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63

[성명]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예외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개악안 발의 철회하라!

 

오늘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꼼수 시행령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모자라, 기어코 개악안을 발의 한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의 개악안 발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0%에 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을 요구해야 할 정부 여당이 노동자 죽음에 대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민의힘은 중기중앙회 등 중소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운운하며,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반드시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총선을 앞두고 중기중앙회 등 중소영세 사업주 눈치보느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묵살하는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한다며 전 사회적인 분노와 비판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23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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