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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소 ‘코로나19 이후 독일 파업 현황과 특징’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3.09.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01

코로나19 이후 독일 파업 현황과 특징

 

민주노총 조직쟁의실과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23년 말에 발간하는 민주노총 파업 실태조사(가칭)에 부록으로 포함하는 해외 사례(독일, 미국, 프랑스) 중에서 독일 사례(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를 발표하였다. 독일은 강한 산별 노사관계와 사회당이라는 양 날개 전략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파업이 그다지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여전히 파업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 해당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철도교통노조와 서비스노조가 동시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등 물가인상에 미달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분출하고 있다. 파업을 규율하는 법제도 환경과 노사단체 현황, 파업 동향, 코로나19 이후 독일 노조의 파업전략 변화를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쟁의권에 국가의 개입없는 노사자치 원칙 지속

첫째, 쟁의권의 행사는 노사관계의 주체가 스스로 또는 노사간 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쟁의권의 행사에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법적 파업 요건과 강제적인 조정전치주의는 협약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국가개입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노동조합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뿐이며, 파업 돌입 여부 또는 파업 결정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자체 규약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정부 통계보다 독일노총 경제사회연구소(WSI) 발표 결과, 파업 건수 거의 두 배 증가

둘째, 독일에서 최근 25년간의 파업 동향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한 손실일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현재, 정부 통계에 따르면, 노사쟁의로 인한 손실일수는 노동자 1,000명당 6.4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독일에서 공식 파업통계는 사용자의 고지의무에 의거해 수집되기 때문에, 미고지 또는 축소 신고로 실제 발생한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독일노총 산하의 경제사회연구소(WSI)는 별도의 파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미신고 노동쟁의, 와일드캣 파업 등 공식 파업통계나 노조 외부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을 최대한 합산하여 파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독일노총 경제사회연구소(WSI)의 파업통계는 독일 고용청에서 작성한 파업통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연간 200건 정도의 노동쟁의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파업 발생 횟수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을 제외하면, 연간 189~226건으로 대략 200건 내외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독일 정부 통계상 파업 건수는 117건이지만, 독일노총 경제사회연구소(WSI) 조사에서는 22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파업 중에서 교섭 결렬로 인한 실제 파업건 수는 7건에 불과하다. 실제로 전면파업 7건 중 4건은 금속노조, 2건은 통합서비스노조, 1건은 철도노조가 주도하였다. 전면파업 7건 중 산별 파업은 철도노조 헤센 지역본부가 주도한 파업뿐이며, 나머지 6건은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각선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별 전면파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단체교섭과의 연관성이라는 전제만 충족되면 파업에 대한 별다른 법제도적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전면파업은 매우 드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는 독일 노조의 대규모 파업은 주로 경고파업에 해당되며, 경고파업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파업이 타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인상으로 철도교통노조와 서비스노조의 동시 전면 파업

셋째, 2000년 이후 파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해갈 것이라는 예측은 최근에 와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서비스산업 내의 저임금 부문, 돌봄노동, 아동보육, 보건복지 등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서비스 영역에서는 자본간 경쟁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및 민영화가 서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물가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면서 서비스부문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27일 통합서비스노조와 철도교통노조가 교통부문을 매개로 동시에 하루 전면파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연대파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나아가, 파업 진행 과정에 기후활동가 및 여성 활동가들이 시위와 파업에 결합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외부적 연대가 나타났다. 최근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이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파업의 대형화와 동시 전면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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