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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2023년 대한민국. 여긴 어디? 우린 누구?

작성일 2023.09.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7

[논평] 2023년 대한민국. 여긴 어디? 우린 누구?

 

어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21, 71, 3, 5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과 각하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시기 7차례의 합헌 결정 과정과는 다르게 이번 8번째 판결은 공개변론절차도 진행되며 위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78기의 감동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었다. 이러한 태생과 함께 이 법을 빌미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됐고, 되는 있는 악법의 대명사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 침해하는 반헌법 법률이다.

 

이에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윤석열 정부가 떠받드는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조차 대한민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절차적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의 이유가 상실된 법이다.

 

소수 위헌 의견을 낸 위원들도 있었지만 어제의 판결로 여전히 대한민국은 분단과 대치의 상황이 시대와 전 사회를 관통하는 냉전적 가치가 우세함을 증명했다. 결국 극한 대치와 갈등, 분단의 상황을 개선, 해결해야 시대의 악법이자 국제적 조롱거리인 이 악법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다음의 판결로 스스로를 부정했다.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라 불리는 법의 위헌성에 대해 일부 북한이탈민단체들의 제기에 대해 위헌을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는 표현의 자유침해였다. 다른 듯 하지만 분단과 대립이라는 동일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하며 헌재의 판단이 최근 이념논란에 편승한 모순적 판결은 아닌지 묻는다.

 

민주노총은 어제 벌어진 또 하나의 상황에 주목한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옛말처럼 북의 군사퍼레이드에 대해선 비판을 넘어선 비난을 해오던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이해 10년 만에 제기된 퇴근 시간 도심에서 군사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서울공항 기념식장에서 터져 나온 대통령의 격한 말과 배경 현수막에 새겨진 힘에 의한 평화’. 최근 윤석열 정부에 조장되고 있는 이념 공세와 그 결론이 어제 진행된 일련의 국가행사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과 군사퍼레이드를 접한 노동자. 시민은 강군을 보유한 대한민국에 안심하기보다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빠졌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마치 기억하고 되돌아갈 어제는 없다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대결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증폭될 것이라는 두려운 상상에 빠졌다.

 

어두운 동네에 낯선 존재의 기척을 느끼고 짖는 개들은 결코 상대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한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서 보여주는 용기 이면에 이 두려움이 깊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권한다.

 

대결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각 나라가 실리를 찾는 경향에 비해 오로지 낡은 진영과 이념논리에 빠져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당장 멈출 것과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3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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