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도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절차도 어겨가며 오로지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수익 보존을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제도로 간접적으로는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도모를 진작하는 목적을 포함해 도입됐다.
2000년 당시와 비교하면 노동자의 지갑은 별반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얇아지고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사용자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 바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다.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회계공시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노동조합의 몫이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높이고 민주성과 대중성의 확보는 노동조합의 혁신과 전망의 과제이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한다? 소득공제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관련한 법에 의해 환급 내지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IMF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시기에 가장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이를 왜곡해 선동하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재벌과 자본의 정부에 비판하고 노동자,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령이다. 이것이 거슬린다고 별 해괴한 수단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조합원과 시민들과 거리를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비열한 노조 때리기 공세에 대해 맞서 사안에 대한 조합원 개개인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과거 정권이 취했던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세를 취하는 자본가 정부에 맞선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민주노총다운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3년 10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