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하는 개인병원 야간 근무자입니다 격일로 저녁 7시부터 다음 아침 8시까지 혼자서 근무합니다 명시된 휴게시간이 3시에서 7시까지나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되고 환자가 오면 환자를 봐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대신하여 근무시간에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나 간단히 밥을 먹는다던지 화장실을 가더라도 전화기를 들고 전화가 오면 받고 환자가 오면 숟가락을 넣고 봐야 합니다 진정한 휴게시간은 없는 거죠 억울해서 병원측에 휴게시간 근무 수당을 요청 했으나 줄 수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는 병원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게시간에 문제를 제기 한 뒤 부터 전화도 환자도 보지말고 쉬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