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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3.10.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01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20231016() 오전 11/ 국회 앞 

 

1.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분투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1016() 11시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지난 2021년 노동·시민사회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뒤 집권한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그리고 국민의 힘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최근 97일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50()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에를 2년 연장하는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 생명안전행동의 이번 기자회견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10만 노동자·시민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생명안전행동 이태의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0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규탄 및

투쟁 결의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02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규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03

현장발언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섭외중

04

연대발언

정의당

강은미 의원

05

결의발언

 

 

녹색당

 

 

 

 

김찬휘 대표

[생명안전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진보정당(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대표자 결의 발언 추가될 수 있음]

06

10만 서명 운동 시작 퍼포먼스

참석단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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