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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열사의 외침이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김주익 열사 20주기 추모 기자회견

작성일 2023.10.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73

열사의 외침이다.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김주익 열사 20주기 추모 기자회견

 

 일시 : 10/17() 오전 0920

 장소 : 국회 소통관

 

1. “아이들에게 힐리스(바퀴달린 신발)인지 뭔지를 집에 가면 사주겠다고 크레인에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2. 20031017일 부산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자결한 한진중공업 소속 노동자 김주익 열사가 남긴 유언입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 조합원 180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주익 열사 등 노조 간부 7명은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70m 크레인 위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3. 김주익 열사가 자결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폭력 앞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회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주익 열사 사망 20주년, 이제 손해배상의 고통과 원청의 횡포를 멈춰야 합니다.

 

4.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0년 전 열사의 외침을 되새기며, ‘노조 할 권리를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사회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인사말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발언

- 발언1 : 박성호님(김주익 열사 입사 동료)

- 발언2 : 이덕우 변호사(전태일재단 이사장, 당시 진상조사단장)

- 발언3 : 김정욱 조합원(쌍용자동차 손해배상 피해 노동자)

- 발언4 : 유성욱 본부장(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손해배상 피해 비정규직노동자)

 

 

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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