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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가인권위의 콜센터노동자 노동안전 권고 시행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10.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37

국가인권위의 콜센터노동자 노동안전 권고 시행 촉구 기자회견

2022 콜센터 실태조사결과발표 토론회, 2023 인권상황보고서 이후, 권고는 아직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 아직도 숨막히는 콜센터 노동현장

- 일시/장소: 2023.10.18() 11:00 / 국가인권위원회 앞

- :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

 

<진행 순서()>

* 사회: 민주노총 김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여는 발언: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현장 발언

· 콜센터 노동현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인권위 역할 해태 규탄 및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조미선 부본부장

·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은 답보 상태인 콜센터 노동현장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채윤희 SH콜센터지회장

· 현장 투쟁 사례계획

: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김현주 수석부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연화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CNS지부 연승훈 지부장

* 기자회견 후 서한 전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실태조사를 거쳐 20224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엄혹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노동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2022년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을 통해 노동분야의 주요 업무성과 중 하나로 콜센터 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이후 2년이 다되도록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스스로 확인한 바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날인 1018일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은 물론, 콜센터 노동자들이 빗발치는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의 격무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재단 고객센터 노동자, SH공사 콜센터 노동자,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등 연이어 이어지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싸움은, 숨막히는 노동 현장, 만연된 저임금 구조, 불안 속의 비정규직 일자리 등 콜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월 초에는 또한 민주노총 차원의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인권위의 콜센터 노동자 노동안전 권고 시행 촉구와 함께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년을 맞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 11월 초 민주노총 차원의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 공표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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