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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작성일 2023.10.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98

[성명]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정부가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조치’를 10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내놨다. 애초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하기 위해 8월에 지침을 발표한다더니, 무리한 기본권 침해에 계속되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제야 지침이 나온 듯하다. 그러나 지침 내용은 기존 발표내용에서 하등 달라진 것도 없고 권리침해 조치 그대로다.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을 나눠서 10월 19일 이후 신규 고용허가 노동자 및 재입국특례 신청 노동자부터 사업장변경을 권역 내로만 적용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20여년간 사업장변경 제한 문제로 인해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와 강제노동, 노동권 박탈에 시달린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역까지 제한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이러한 조치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도, 아무런 법개정도 없이 이주노동자에게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올 수 없는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동의를 받는 것이다. 참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다. 개인이 기본권침해에 동의하면 그 침해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도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서로 대체할 것인가. 

 

또한, 지침에서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권역 내에서 구직이 안되면 다른 권역으로 알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조업, 농업, 어업은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제조업, 농업, 어업은 권역 내에서 구직이 안되더라도 하는 수 없고 노동자가 피해를 보면 되는 것인가.

 

사업주를 위해 이주노동자 숫자는 대폭 늘리면서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은 못해줄망정, 이렇게 추가적으로 권리침해를 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후퇴만 거듭하는 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동의서만 받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반인권적 발상 자체를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업장변경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하라! 

 

2023년 10월 19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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