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위원회를 ‘정부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윤석열정부의‘독선’이 여실히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양대노총 위원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 대표성을 부정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왜 배제했냐는 질의에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단체가 정부 정책심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뺐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행정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행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용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 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전면 부정하고, 위원 위촉에서 철저히 배제하였다. 심지어 위원 추천 대상에서조차 배제하였다. 이에 양대노총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대표, 보건의료 수요자대표로서 보건복지부의 양대노총 배제에 강력항의하고 재추천 절차를 밟으라고 줄곧 요구해 왔음에도 복지부는 철저히 묵살하였다.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보험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사회보장기본권과 사회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사회보험법률이 위원회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대표자로 구성하는 이유는 공적 사회보장 서비스의 공익성을 담보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공적자금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위원 위촉 과정은 결국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만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임의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법 해석은 위원 추천권을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나누어 행사하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정부위원회는 정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이해관계 조정, 현실에 기반한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관할의 사회보험 위원회는 사회보험료, 급여서비스 및 수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단체의 대표성이 정책수립 과정에서 핵심적 관건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는 양대노총(245만여명)을 배제하고 전국노총(4,638명), 새로고침 협의회 등의 소수노조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복지부가 양대노총을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개입하여 노조파괴용으로 만든 어용노조 출신을 위원으로 대신 세우며, 복지부 입맛에 맛는 위원을 선정하기위해 독단과 불통, 관치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에 맞서,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총궐기를 국민들과 함께 가열차게 만들어 갈 것이며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다.
2023. 10.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