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분석 -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주장대로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출 감소인지 따져보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과 감소한 사업을 조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제로 기여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페이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해 국세수입은 줄어들고, 재정지출 억제로 사회복지는 축소되었다.
2024년 국세 예상 수입은 2023년 예산 대비 33.1조 원 감소한 367.4조 원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국세가 36.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4조 원 자동으로 감소하여 예산 총지출이 감소하였다. 2024년 정부지출 축소는 성공적인 지출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국세가 감소한 탓이다.
이러한 정부지출의 축소로 인해 통일·외교,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증가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결국 낮은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 억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확대는 고령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
정부는 2024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2023년 대비 16.9조 원(7.5%) 인상하여 복지예산을 크게 확대했다고 홍보하였는데, 이는 고령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법정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중 가장 많이 감액된 부문은 고용(-5.9%)과 보건의료(-37.8%) 부문이며, 가장 많이 증액된 부문은 공적연금(13.4%)과 주택(11.8%), 노인(10.3%) 부문 순이다.
고용부문과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노인부문과 기초생활보장 등 특정 부문 지출만 확대된 편향적이 예산이다.
고용 부문 예산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고용창출 프로그램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특히 청년고용창출 세부사업 예산의 감액 폭이 크다.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비롯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예산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비롯한 R&D분야 신규사업이 크게 증액되었다.
공적연금부문 예산은 4대 연금 모두 고령인구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동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생계급여 보장성 확대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는 감액되었다.
노인부문 예산은 고령인구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1.5조 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예산과 노인단체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노동부문 예산 중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주택부문 예산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하다.
노동부문 예산은 2023년과 거의 변화가 없으며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중 공공부문 고용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으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주택 부문 예산은 주택 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이 2조 원 증액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융자는 1.1조 원 증액, 출자는 0.7조 원 감액으로 소폭 증대에 그쳤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예산은 42억 원 편성에 그쳤으며,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은 -14.3% 감소하여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구제 대책이 미비하다.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최소 지출은 결국 ‘최소 복지’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한 건전재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는 줄고 그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으나, 이는 고령화와 물가상승과 연동된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며, 정부지출을 억제하는 최소 지출은 결국 ‘최소 복지’로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