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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10.30 대법원 판결 5년. 강제동원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대로 이행하라.

작성일 2023.10.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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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1030 1.jpg

 

 

 

5년 전 오늘(1030), 대법원은 일본 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일본의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오랜 기간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을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승리이자,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인류사적 쾌거였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그 어떠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역사를 부정하며 우리의 사법 주권과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지우려는 것도 모자라, 다시 한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오만방자한 일본 정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며 일본에 힘을 실어주었고, 윤석열 정부는 자주국가의 핵심 요체인 사법 주권마저 포기한채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국가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민주정치의 원리이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은 스스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며 3자 변제안이라는 꼼수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 자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일본 정부를 대변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것이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우리 국민의 존엄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살아있는 권력 앞에 사법부도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5년 전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피해자는 100세를 넘긴 고령이 되었다. 단 하루라도 판결이행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직접 나서 스스로의 존엄을 쟁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윤석열 정권의 퇴진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선배 노동자들의 평생을 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행 지연이 제2의 사법 농단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대로 이행하라!

사법주권, 외교주권, 국민보호 포기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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