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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대가
작성일 2023.11.03 17:41
작성자 멍뭉멍뭉 상담형태 공개글

매주 주말이나 공휴일마다 팀원들이 돌아가며 근무하는데, 이에 대한 수당을 1만원 상당 기프티콘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대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수당 역시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화로 지급해야하며,
주말수당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기프티콘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지급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셔도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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