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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을 멈추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작성일 2023.11.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0

[성명]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을 멈추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 힘과 경제단체, 정부까지 나서서 노조법개정안 상정,처리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노조법개정안이 1년 넘게 논의되는 기간동안 단 한번도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어깃장만 놓거나 퇴장을 반복해 왔다. 국민의 힘은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다가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마지막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고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방해하는 국민의 힘과 정부는 경제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입법을 하면 안된다는 것과 불법행위가 증가해 기업활동이 위축될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차별과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오로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덕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을 뿐, 노조법개정안에 대한 합리적 검토도 하지 않는다. 8일 경제 6단체가 국민의힘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혹세무민의 전형이고 거짓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노조법이야말로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노동3권을 무력화한 결과 공존·공영을 위한 노사관계는 발붙일 곳이 없고 불법파업과 비도덕적이고 반헌법적인 손해배상가압류의 악순환만이 재생산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어서 노동안전 및 처우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 노조법의 한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고 헌법 제10조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반하여, 자기가 관여한 만큼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사용자 정의 확대), 자기가 기여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 (쟁의행위 손해배상 경감)이다. 

 

노조법개정안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 모든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보장에 대한 ILO핵심협약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법개정안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한 간접고용노동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한국의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라고 권고했다. 국제사회의 노조법개정 권고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듣고 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당사자인 여당 국회의원과 정부가 오히려 노조법개정을 반대한다고 발표를 하는 해프닝이나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무정부시대라고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정당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헌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한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부당하다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

 

오늘 상정되는 노조법개정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아무런 정당성없는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노조법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2023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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