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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작업 노동자 작업중지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23.11.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0

[논평] 위험작업 노동자 작업중지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9일 대법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금속노조 콘티넨탈 사업장에서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를 징계한 사측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8년전인 2016년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KDC 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소방본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방송했지만, 정작 콘티넨탈 사측은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 간부가 소방본부, 노동청에 질의를 하고, 사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고 대피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결은 화학사고 대응의 기본 원칙, 노동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의미를 깡그리 무시한 판결로 전문가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누출된 티오비스는 연소되면 황화수소로 변질해 호흡곤란이나 마비를 일으킬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소방본부가 지역주민 대피 명령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동료와 함께 대피를 한 일이 징계까지 받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소송에 노심초사 해야 하는 암담한 노동자의 현실이 참으로 비통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징계나 손배배상을 남발해 왔고,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은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민주노총은 수년 동안 <안전작업을 위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하청 노동자 위험작업 작업중지 실질 보장을 위해 공기나 임금 보전> 등 법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하청 노동자에게 까지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전후에도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수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최근 ILO에서 기본 협약으로 격상한 155호 협약에도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이 있고, 한국은 이를 비준한 국가이지만, 법 제도는 미비하고, 현장은 징계와 손해배상이 남발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권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권이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사측의 부당한 징계와 법원의 비 상식적인 판결에 맞서 8년의 긴 소송을 묵묵히 진행해 온 동지의 투쟁을 이어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이다. 

 

2023년 11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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