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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23.1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3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

11/13() 오전 11,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1) 취지

119()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또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와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동자들도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ILO에서도 노조법 개정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판결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법안이며, 헌재에서도 인정했듯이,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막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을 조속히 공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진행순서

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231113() 오전 11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행 순서

 

사회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공동대표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현장발언 :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콜센터본부 곽현희 본부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윤장혁위원장

=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에 대한 법률가 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용우 노동위원장

 

회견문 낭독 :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이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입장문 대통령실 전달예정)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11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진짜 사장이 교섭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야 겨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의 한걸음을 떼게 되었다. 또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여 분신하신 이후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갔다.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로,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면, 이 나라 경제는 애초에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것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재벌 편향적 발언일 뿐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은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에 따라 헌법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인 노조법이 그 권리를 축소시켜 왔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나라가 수호해야 할 바로 그 보편적 국제규범이 개정 노조법이다. 113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5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지만, 설마 유엔마저 탈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부권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23111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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