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
● 일시 : 2023년 11월15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강은미, 강성희,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이은주, 장혜영 의원
(1) 취지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는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국민의 힘은 원 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치적 거래 추진을 발표했고, 노동부 장관은 국감에서 적용유예 연장을 시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유예 연장이 민생’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당사자인 50인(억) 미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학계 등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법 시행 이후 같은 기업에서 중대재해 7건, 5건이 연속 발생해도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 1년 10개월 시점에서 기소, 재판에 대한 분석 및 법 집행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17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국회 문화제 <다짐>도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슈)
○ 인사말 – 공동주최 단위 및 국회의원
○ 발제
-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애 대한 평가 – 권영국 변호사 (중대재해 전문가 넷)
○ 토론
- 50억미만 건설현장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장 하동현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 50인미만 제조업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 정현철
- 안전보건 전문가: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이명구 교수
(3)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담당: 정우준 (생명안전행동/노동건강연대 010-9674-1247)
(4) 생명안전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국회 문화제 <다짐>
일시: 2023년 11월 17일(금) 오후 7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중대재해 문제를 다룬 판소리, 모의 법정, 합창 공연 등
담당: 최민 (생명안전 행동/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10-7767-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