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단협이 진행되는 중 노조에서 탈퇴하여 9월1일자로 비노조원이 되었고 같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8월에 비노조원들은 1~8월분 월급에 대한 소급분을 받았고
9월중 임단협이 마무리되어 10월에 노조원들은 소급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임단협에 의해 8월당시 노조원이었고
10월에는 비노조원이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임금 소급분을 줄수 없다고합니다
노조쪽에서도 이제 노조원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전체 몇백정도 되는 직원 중 못받은 사람은 그때 탈퇴한 단 2명 입니다.
회사를 그만둔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