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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노동자 건강권을 위한<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국회 토론회

작성일 2023.11.15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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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을 위한<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국회 토론회

 

○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장증언]

이김춘택(전국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유성욱(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

오동영(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이병조(전국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서재유(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정지수(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서비스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발제]

박다혜(노동자권리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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