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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거부권의 부당성 토론회

작성일 2023.11.15 작성자 정책실 조회수 1093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거부권의 부당성 토론회 

 

권한이 있는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추진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일 뿐”

  

   2023. 7/18(화) 오후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토론회 개요 및 진행 순서 -

 

○ 주제 :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후1시30분~ 오후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생명안전포럼[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연구책임의원),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국회의원 강민정, 강성희, 김영진, 노웅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건영, 이수진(비례), 이은주, 이학영,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한정애(가나다 순)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변호사(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변 회장), 양경수 위원장(민주노총), 김동명 위원장(한국노총), 참석 국회의원

•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 발제

발제1 : 강성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의와 정당성

 

발제2 :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검토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토론

토론1 :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 노동법)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 검토

 

토론2 : 이황희 교수(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헌법적 의의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제한

 

토론3 :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최근 현대자동차/CJ 대한통운 판결 의미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시사점

 

토론4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필요성

 

토론5 : 이김춘택 사무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의 현실과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토론6 : 차동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노동법 박사)

       -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검토

 

 

 

[웹자보]20230718 국회토론회-노조법개정안,대통령거부권부당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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