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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차기 집행부 선거 관련 공정성 여부 확인 요청
작성일 2023.11.19 09:12
작성자 하위지부 출마자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캐피탈지부 3대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중인 기호 3번 후보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장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달(11월) 16일 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운동 시작전 선관위에 노동조합원 명단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제공 해주기로 했던부분이었는데 현재 영업일수 기준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단은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집행부가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상태에서 다른 출마자들은 조합원이 누구인지, 직급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의 근무지역 분포와 연령대 등등 구성원의 정보에 따라 필요로 하는 혜택에 대해 더 고민해보고 선거공약과 선거운동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데, 선거운동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집행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펼쳐지는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현재 집행부도 명단을 열어보지 않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줍니다)

 

더불어, 출마 후보자가 회사 사내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선거기간 중 동호회 행사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선관위원장이 통보를 해와서 본인이 소속되지 않는 동호회 행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과 입사 동기모임등에 참석하는 부분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며칠째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질문을 하면 불법인 사유등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선관위의 업무중 하나가 아닐까 하지만, 묻지도 않은 부분에는 선거 도의상 위반되는 행위라고 통보를 해오면서 해당 부분이 불법선거 운동이라면 유사하게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해주지 않는 행위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감독에 앞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때 해주어야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원장이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몹시 바빠서 선관위 업무를 써포트 해줄 인원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사무국장을 역임중이고, 이번 3대 집행부 선거에 기호 1번 사무국장으로 출마중인 인원에게 선거관리 업무의 일부(선거운동 문자 발송 업무 등)를 맡기는 부분과 기호 1번 후보에 출마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집행부의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인원에게 선거관리 업무의 일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하여 실제 수행중인 인원이 기호 1번 후보의 선거운동(본사 출근시간 홍보전)에 동참하는 것도 공정한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해보았지만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로 생각되어 상위단체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리니 확인 후 답변주시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참고하고 앞으로 저희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본 문의는 민주노총 선관위로 하셔야할 듯 합니다,
게시판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민주노총 선관위 02)2670-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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