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의해 구 근로기준법 적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1736의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1.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 시
소정근로일수 240일, 무급휴직기간 70일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80% 미만인 경우
단체협약
1)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간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3)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