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앞 서한 발송
개정 노조법 2조·3조 즉각 공포 시행 촉구
국제노총 아태총회 참석 각국 노총 대표 83명이 서명한 서한
대통령실 전달 예정
□ 국제노동계가 개정 노조법 2조·3조를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주벨기에EU 대사관으로 전달되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조자로 명시되었다.
□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2021년 ILO 협약 87호 및 98호 비준에 앞서 개정된 노조법이 “모든 노동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 ILO 87호 협약 제2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유엔 인권위원회가 노조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환기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경제 숨통을 끊는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항하여 노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리도록 보장하여 한국 경제를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앞서 지난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5차 국제노총 아태총회에 참가한 각국 노총 대표 83명이 개정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협약 87조와 98조,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제노총(ITUC)은 169개국 337개 노총을 통해 1억 9천 1백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첨부: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 서한 국문 번역본/ 5차 국제노총 아태총회 참가자들이 서명한 윤석열 대통령 앞 서한 영문/국문
※ 별첨: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 서한 사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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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한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국제노총 서한 (국문 번역본)
수신: 윤석열 대통령
발신: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
경유: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겸 NATO대표부
참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167개국 1억 9천 1백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국제노총을 대표하여 지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국재노총 두 가맹조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개정 법률에 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수 십 년간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한국의 노동자 대다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추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정당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노조법 2조 및 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당국이 고용관계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했습니다.
2021년 해고자의 노조가입에 관한 노조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자신을 대표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 ILO 87호 협약 2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제노총은 노조법 2조와 3조의 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노동쟁의의 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과 [현실의] 간극이 노동자들을 착취할 가능성을 연다는 점을 깊히 우려합니다. 그 결과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특히 심각합니다. 이들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기나긴 소송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노조법 조항은 자영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오분류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는 노조 할 권리 행사를 형사범죄가 되도록 하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징역형, 과징금 부과, 손배소송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권 행사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한 국제적 의무에 어긋납니다. 지난 달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이행에 관한 5차 심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고용 속 노동자들이 자유권규약 22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권리 행사를 시도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조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노동운동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여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더욱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한국경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관해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국제노총 가맹조직이 국제노총과 협력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