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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노동자, 개정 노조법(2·3조) 공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11.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48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하청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노조법(2.3조 개정)

즉각 공포하라!

 

 

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노동자, 개정 노조법(2·3) 공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11.27() 11

장소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취지 및 목적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개정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임.

11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함.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발언

총연맹 :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공공운수노조 : 이혜민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지부장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

서비스연맹 :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우미영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미화)

변재원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장(환자이송)

민주일반연맹 : 박장규 민주일반노조 강북도시관리공단 분회장(시설관리)

김만석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IBK기업은행 지부장(경비)

건설노조 : 송찬흡 부위원장(건설기계 특수고용)

사무금융노조 : 오세중 보험설계사 지부장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개정노조법을 공포하라

하청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라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천 만명이 넘는다.

고용형태는 파견, 용역, 하청, 기간제. 시간제, 특수고용 등으로 다양하다.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88만원이다. 상시지속업무에서 일하더라도 한번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102030년을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법을 만들 때부터 이미 사문화되었다. 기간제는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고 파견 등 간접고용은 파견업체나 도급업체를 변경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평생동안 고용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22년 기준 4248만원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비정규직 900여만명의 평균임금은 188만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이다. 비정규직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사용자가 가로채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빈곤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바로잡고 평등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헌법에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고,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존재한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가 평등하게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협의하여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관계를 만들어 내고 노조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는 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극한투쟁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민의 힘과 경제 6단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의를 방해하고 봉쇄해왔다. 천신만고 끝에 11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1117일에 개정 노조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노조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고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법 공포에 대해 대통령실은 각계의 의견을 들고 결정한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민의 77%, 2500만 노동자와 천만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사회와 우리사회 모두가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 반대하는 자는 단지 6개 경제단체와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민의 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누구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

 

원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하는 게 비정규직 처지다.

과로사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면 곧바로 불법이 되는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통령은 피를 말리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쉴 수가 없어서 잠시 쪽잠을 자다가 과로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의 일터를 알고 있는가.

 

비정규직은 원청이 마음대로 착취하는 노예가 아니다. 생산의 주역 노동자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당당한 노동자다.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노조법을 당장 고쳐야 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해야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켜야 하는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인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재벌대기업사용자들의 대표가 아니다.

지금 당장 개정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공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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