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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개정 노조법(2·3조),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3.11.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2

개정 노조법(2·3),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

 

 

일 시 : 20231128() 10

장 소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 취지 및 목적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임.

11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만약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으로 전환할 예정임.

 

 

???? 프로그램

사회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발언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

 

 

전국기자회견 현황

<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현황 >

지역

시각

장소

서울

10:00

용산집무실 (전쟁기념탑)

충북

15:00

충북도청

대전

15:00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

세종충남

14:00

국민의힘 충남도당

전북

10:00

국민의힘 전북도당

광주

11:30

국민의힘 광주시당

전남

14:00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

대구

10:30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

경북

부산

15:00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울산

10:00

울산시청

경남

 

 

성명서발표

강원

11:00

강원도청

제주

10:00

제주도의회 도민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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