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2·3조), 방송 3법 공포 촉구
노동 시민 사회 기자회견
2023.11.28(화)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 취지 및 목적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조·3조와 방송 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임.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국무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프로그램
○ 사회 :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 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
<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현황 >
지역 |
시각 |
장소 |
서울 |
10:00 |
용산집무실 (전쟁기념탑) |
충북 |
15:00 |
충북도청 |
대전 |
15:00 |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 |
세종충남 |
14:00 |
국민의힘 충남도당 |
전북 |
10:00 |
국민의힘 전북도당 |
광주 |
11:30 |
국민의힘 광주시당 |
전남 |
14:00 |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 |
대구 |
10:30 |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 |
경북 |
||
부산 |
15:00 |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
울산 |
10:00 |
울산시청 |
경남 |
|
성명서발표 |
강원 |
11:00 |
강원도청 |
제주 |
10:00 |
제주도의회 도민까페 |
[기자회견문]
노조법·방송법 개정안공포를 미룰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방송법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열흘이 넘었다.
노조법개정은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에서 야만적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20여년전부터 제기됐으며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구체적 입법안이 논의되었다. 작년 대우조선하청노동자투쟁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1년여동안 국회의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되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사업주가 사내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로 교섭의무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결정했다.
국제노동기구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권고해왔다. 최근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노조법 국회통과 이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8.2%가 노조법 개정안이 원하청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거부권에 대해서는 63,4%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는 언론에 대한 정권의 개입과 이로 인한 언론자유침해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권력의 언론장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이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사회의 현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국제사회의 흐름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 압도적으로 높은 국민여론등 그 무엇을 보더라도 노조법,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와 근거가 없다.
윤석열대통령은 거듭되는 거부권행사로 국회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여론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법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강서구청장선거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윤석열대통령은 노도와 같은 민심의 폭발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23년 11월 28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