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고용 형태의 법적 적합성에 대해 문의코자 상담 요청합니다.
주5일 근무에 8시간/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공유일이나 일요일에 쉬는 형태가 아니고 근무 인원간 협의를 통해 주중 2일을
상황에 따라 쉬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당연히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는 월급 형태로 230만원을 매월 일정 시기에 통장으로 송금받고 있습니다.
간혹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퇴근 시간대비 2~3시간 연장 근무) 이럴 경우,
고용주가 용돈 명목으로 5만원 가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대략적인 긍무 형태 및 급여 수령 방법입니다.
문의 사항은
1)위의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2)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입니다.
3)혹시 고용주 측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을 경우, 퇴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문의 사항입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