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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위험성 평가 의무화 법안 제출도 안 한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포기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수용 철회하라.

작성일 2023.12.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2

[성명] 위험성 평가 의무화 법안 제출도 안 한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포기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수용 철회하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위험성 평가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 이유가 ‘당초 대상기업으로 예정한 300인 이상 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처벌 도입에 반대 의견이 많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에는 기가 막힐 뿐이다. 

 

위험성 평가는 십 수년 전에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실시율이 60% 내외에 불과했고, 그 원인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그 대안으로 <처벌대신 노사자율> 이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 평가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왔다. 심지어 2023년 산업안전감독 계획의 절반인 10,000개 사업장을 처벌조항도 없는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으로 대체하고, 중대재해 수사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처벌조항 도입은 300인 이상 기업에 단계적 추진, 시정조치 후 과태료 도입 등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조자도 전혀 추진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은 정부가 발표한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50인(억) 미만 사업장 도입 시기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2년 연장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앞 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제출했다. 결국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도입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3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결정하면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중순 노동부가 국회에 적용유예 연장 시 대책이라고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안전관리 인력 지원,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지원 외에는 새로운 대책이 없다. 안전관리 인력 지원도 2년 한시로 월 150만원 지원으로 대상 사업장은 1,100여개에 불과하고, 공동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의 점검 감독을 할 수도 없는데 예산만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강조하는 컨설팅 사업은 2023년 16,000개 사업장에 실시하여, 50인 미만 기업 83만개 사업장에 1회라도 실시하려면 40년 이상이 걸린다. 

 

더욱이 중소기업 예방대책과 예산 지원을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본예산에서는 안전공단 패트롤 점검도, 현장 점검의 날도 다 축소하고, 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가 되는 이제야 졸속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가? 중소기업의 예방대책과 예산 지원은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법 적용과 병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 만큼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 더물어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 사과, 경영계의 약속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수 차례 발표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경영계 주장에 포기한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할 것인가? 정치적 선언과 공 수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2023년 12월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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