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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 실태분석 결과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3.12.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0

외국인직접투자 실태분석 결과 및 시사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일방적 자본 철수 및 공장폐쇄 등 구조조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실태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산업 기준 외투기업 매출 비중은 201114.7%에서 202110.6%27.9% 하락했고, 고용 비중은 20106.3%에서 20225.5%12.7% 하락했다. 제조업의 경우 최고치 대비 매출 비중은 45.2%가 줄었고, 고용 비중은 17.3% 하락하는 등 낙폭이 더 컸다. 2021년 기준 외투기업의 매출 비중은 10.6%였지만, 고용 비중이 5.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외투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1971년에서 2022년까지 누계 기준 투자약속 준수율(도착금액/신고금액)’은 구주지역(80.9%), 아주지역(62.4%), 미주지역(47.7%) 등으로 편차가 심했다. 신고기준 건당 투자 규모 또한 아주지역(2.9백만 달러), 미주지역(8.0백만 달러), 구주지역(11.1백만 달러)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가별 투자약속 준수율도 중국(35.3%), 미국(41.5%), 홍콩(47.8%), 영국(82.8%), 네덜란드(88.8%) 등으로 편차가 심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투자는 몰타, 네덜란드,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를 경유하고 있었다.

셋째, 70년대 66.6%에 달했던 제조업 비중은 2020년대(21~22) 29.2%까지 줄었고, 서비스업 비중이 28.0%에서 67.0%로 확대되었다. 누계 신고금액 기준(71~2022) 건당 투자액은 제조업이 7.3백만 달러, 서비스업은 4.4백만 달러였다. 외투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제조업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넷째, 실투자 기준 1980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IFDI) 총액은 273,126백만 달러였고, 해외직접투자(OFDI) 총액은 735,947백만 달러로, 투자 수지(IFDI OFDI) 적자 폭은 462,821백만 달러에 달했다.

다섯째, 2019년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이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및 OECD 국가별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전 세계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며, OECD 국가 중 법인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더 많은 나라가 다수 존재했다. 법인세가 외자 유치의 절대조건은 아니었다.

여섯째, 1971년부터 2021년까지 누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철수 업체 수는 23,639, 철수 금액은 95,978백만 달러에 달했다. 연평균 최대 463개에 달하는 외투기업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투자액 기준 철수 비중은 미국이 52.3%로 가장 높았고, 철수업체 수 비중은 중국이 69.2%로 가장 높았다.

일곱째,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70년대 6.4%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21~22) 43.8%로 급증했다. 더불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M&A 투자 비중이 40.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나 글로벌 M&A 시장에서 사모펀드 바이아웃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중 사모펀드 비중 또한 급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관계 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기초 실태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자본의 리쇼어링(re-shoring) 및 국내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진입부터 철수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 · 분석 · 평가하는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권한을 강화하고,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특히 사모펀드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참고]

 

[14] 주요 국가별 자본 철수 현황(71~21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

국가

2021년 기준

현존

도착 누계

(71~2021)

자본 철수 누계

(71~2021)

업체수

현존

금액

업체수

도착

금액

업체수

비중

철수

금액

비중

일본

2,713

21,925

7,198

35,347

4,485

62.3

13,422

38.0

미국

2,101

18,867

5,952

39,587

3,851

64.7

20,720

52.3

싱가포르

849

15,536

1,419

20,543

570

40.2

5,007

24.4

네덜란드

411

14,270

804

29,315

393

48.9

15,045

51.3

영국

427

14,192

819

16,636

392

47.9

2,444

14.7

몰타

49

11,690

85

16,651

36

42.4

4,961

29.8

독일

511

8,200

1,000

13,507

489

48.9

5,307

39.3

홍콩

885

7,411

1,764

8,917

879

49.8

1,506

16.9

중국

2,344

6,366

7,617

6,867

5,273

69.2

501

7.3

프랑스

249

6,089

478

7,462

229

47.9

1,373

18.4

전세계 합

15,257

159,669

38,896

255,647

23,639

60.8

95,978

37.5

자료) 산자부 통계자료(23.05검색) 및 경영실태조사분석(2022) 자료에 의거 연구자 산출.

2) 철수 업체수 및 금액 = 도착 업체수 및 금액 누계액 - 2021년말 현존 업체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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