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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3.12.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34

[성명]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은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 확정 선고를 했다.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지난 5년간 소송을 이어 나간 유족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저버렸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더 이상 없기를 갈망한 노동자 시민의 염원을 끝내 외면함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할 수 없는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태안화력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더욱이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동료의 증언, 특조위를 구성하여 밝혀낸 서부발전의 구조적 원인 등 서부발전의 범죄행위를 밝혀낸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책임은 있으나 처벌하지는 않는다’라며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마저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라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해 주었다. 대표이사 취임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몰랐다고만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결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 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법 문화를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자성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인 범죄행위’ 라는 사회적 인식에 등 돌리고,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선고한 것이다.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제정의 정당성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에 눈감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거래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참혹한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피해자 유족,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7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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