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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기다려라. 더 센 노조법 개정안과 투쟁으로 돌아온다.

작성일 2023.12.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01

[성명] 기다려라. 더 센 노조법 개정안과 투쟁으로 돌아온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미 법률로서 확정되었음에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여 국회에서 재표결한 것이다. 2천만 노동자와 국민의 80%가 요구한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 3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경제 단체들에 의해서 폐기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착취를 지원, 방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스스로 재벌 대기업의 충견임을 자임하였다. 윤석열 반노동 정권은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경제파국이 온다는 등 허위선동을 하며 경제 6단체의 건의서를 국정의 교과서로 삼는 재벌, 부자들의 파수꾼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고 주권은 재벌 총수들에게 있다고 헌법의 1조를 다시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재벌, 부자들의 곳간 채우기에 사용하고 있다.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은 원청인 재벌대기업 사용자에게 있다. 고용, 임금, 노동안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모두를 원청이 결정한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고용형태를 빌미 삼아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단체교섭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원청과 해야 하는 단체교섭이 봉쇄된 1천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의 철벽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무력화시킨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사간의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마라. 다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안과 밖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권력의 마약에 취해 벌이는 독재정치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긴다. 결국은 노동자가 이긴다. 어떠한 역사에서도 독재 권력이 노동자와 국민을 이긴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2천만 노동자와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당당하고 거침없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반드시 재벌 부자들의 곳간 지킴이 파수꾼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2023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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