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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

작성일 2023.12.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9

민주노총,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 제출

고용노동부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조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위반

단위(산별 등) 노동조합 하부조직 현황 제출의무는 기업별 노조 유도

 

-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공고 제2023-516호로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별지 제4호는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제3호를 초과하는 입법으로 위헌 입법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제4호를 반영한 제5호 서식의 개정도 노동조합에 보고 의무가 없는 내용 제출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 행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담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노조법 시행규칙은 노조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연합단체에게만 구성단체 등 하부조직과 하부조직 조합원 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여, 노조법에는 없는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위헌 입법에 해당함.

 

- 하위법령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은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를 확대한 것임에도, 노조법에는 조합원 수만 보고할 의무를 지닌 산별노조와 같은 단위노동조합에게도 하부조직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조직명과 조직 대표자 명, 노조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함.

 

- 정부가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근거로 삼은 노조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노동3권 제약을 위해 하부조직 신고제도를 신설한 유신정권이 신설한 시행령에서 파생한 것. 해당 조항 신설 당시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등을 노조법에서 삭제한 1973년 노조법 개정 이후임. 따라서, 하부조직 신고를 신설한 당시의 노조법 시행령도 기업별 노동조합만을 전제한 것이었음.

 

- 구 노동조합법을 폐기하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정을 준비하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도 산별노조 하부조직 신고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전제 또는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한 바 있음.

 

 

- 이번 노조법 시행규칙은 노동조합 현황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을 노동부와 지자체 노동조합 감독에 활용하는노동단체카드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함. 노동조합이 아닌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체계와 운영에 개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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