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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자를 배제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3.12.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5

노동자를 배제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련하여 시 · (이하 시도) 단위의 조례와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박영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6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핵심 요지이며,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보건복지부 산하)가 작년 12월에, 지역위원회(각 시도)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설치된 바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연구원이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시도 처우개선위원회, 현장 노동자 비율은 1.4%에 불과

시도 위원회에 대한 분석 결과, 구성의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15개 시도의 위촉직 위원 143명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장 등(시설장, 각종 협회 및 협의회의 장)이 무려 53.8%를 차지하며 전문가(학자, 법률가) 34.3%, 시설 중간 관리자급(사무국장 · 부장 · 과장) 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현장 노동자(사회복지사 및 선임)의 비율은 고작 1.4%에 그쳤다. 현장 노동자를 위촉한 유일한 시도인 대전광역시는 조례에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이다. 만약 대전의 이러한 조례 규정이 없었다면 현장 노동자의 비중은 아예 제로(0)가 될 뻔했다. 그리고 시설 중간관리자를 현장 노동자 범주에 포함하더라도 그 비중은 전체 위원 10명 중에서 1명꼴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캡처.PNG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중앙위원회)도 처우개선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

중앙위원회도 지역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면에서 매우 불균형적이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시설장이나 시설장 직위에 있는 협회 · 협의회의 장에게 편중된 문제가 유사하다. 이뿐만 아니라 처우개선과 하등 관련이 없는 서비스 이용자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법무팀 변호사를 위촉한 것도 근거를 알기 어렵다. 처우개선 사업의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는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은 이미 예견된 일

불균형한 구성의 원인은 법령과 이에 따른 조례의 모호한 규정 탓으로 풀이된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여타 행정기관위원회에서 노동자단체총연합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한 사실과 다르게,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도록 정하였다. 그 결과 시도마다 추천 단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다르고 범주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이번 분석에서 드러났다. 현재와 같이 위원회의 편중된 구성은 직위별로 다른 호봉 기준이 존재하는 임금체계 하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며, 현장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논의를 조장하거나 방치할 우려가 있다. 또 처우개선위원회에 정작 처우개선의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아 심각한 수준으로 대표성과 당사자성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패싱 흐름과 동일한 맥락

법령 개정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도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 이전에 사회복지사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으나 모두 무시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의 노동계 무시와 퇴행적인 거버넌스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양상은 행정기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도 나타났다. 그동안 양대노총이 참여하던 위원회에서 갖가지 이유로 배제하거나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따돌리고 있다. 당사자 이익을 대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결정을 비판하는 세력인 노동조합은 정부위원회에서 배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개선과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슈페이퍼는 위원회의 개선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저임금 상황을 상수로 두고 성장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 보장 등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명이 위원회에 있다. 특히 사용-종속 관계의 모호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제약받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가 단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처우개선의 당사자이자 노동 주체를 배제하는 현재의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개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시도마다 겪는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향상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실질적인 처우개선, 즉 노동권 문제를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결정에 기속을 갖는 성격으로 위원회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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