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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작성일 2023.12.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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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31213( ) 오후 230

장소 : 중소기업 중앙회 (여의도)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3년에 이어 2년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용유예 연장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부의 중소기업 예방대책 및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50() 미만 적용유예 연장 요구하는 중기중앙회 비판

기자회견문 낭독

 

 

 

 

 

 

 

 

<중기중앙회 기자회견 취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갑니다.

그중 사고 사망의 80%50()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수 십년 간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 왔습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 임금, 휴가, 복지 모든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생명과 안전의 문제까지 차별받아야 합니까?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나서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사업장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중기중앙회에 묻지마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발언 1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앞세운 법의 무력화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국민의 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2+2협의체를 만들어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는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입니다. 지난 113일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며 두성산업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제는 50()미만 사업장 적용을 <민생> 으로 둔갑시켜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죽어나간 노동자가 10,245명이고, 작년에 사고 사망으로만 707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목숨은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영계는 답정너식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약 60%가 준비 가능하다고 하더니, 8월에는 응답자의 60%가 대표이사나 임원인 조사로 80%가 준비가 안 됐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족을 연기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장이 되면 안전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사업장은 5%에 불과합니다.

 

노동부 조사로는 대상 사업장의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53%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체 발주한 실태조사는 발표하지도 않고, 경영계 조사만 내세워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디엘 이앤씨 78명 사망을 비롯해서 노동부는 감독도, 수사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방치해 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71%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고, 2023년 지금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가 82%, 처벌수위 완화에 반대한다가 72%입니다. 경영계와 보수 경제지는 왜곡된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째로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와 함께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기중앙회 기자회견문>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책임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50()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에서 차별 받아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습니다. 2023년 올해 한국 비정규 센터의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완화에 대해서 72%가 반대했고, 그 중에는 고용인이 있는 사업주도 65%가 처벌완화에 반대했습니다. 과연 중기 중앙회는 사회적 요구나 사업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의 올해 4월 조사에서는 50() 미만 사업장의 약 60%가 법 준수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약 81%가 법 준수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3% 였습니다. 노동부가 1,442개 사업장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인미만 사업장의 84%가 위험성 평가를 알고 있고, 67%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8월에 80%가 넘는 사업장이 준비가 안되었다며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 조사는 90%가 넘는 제조업에 응답자의 60%가 대표이사나 임원이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법에 대비해 준비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실태조사나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나서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사업장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선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가 법 적용 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조차 경시하는 사업주 단체로 각인시키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무조건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점검과 대책을 세웠는지를 따져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83만개 달하는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이 발생하는 기업은 0.3%에 불과하고, 그 중 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도록 하는 법입니다. 50() 미만 적용시기가 연장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통째로 무력화 되어, 산재사망에 대한 하청 책임 떠넘기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묻지마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주장을 중단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발판삼아 중소사업장도 안전하게 일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안착시켜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 전가를 막아냅시다.

 

 

 

202312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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