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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재보험 개악을 요구하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특정감사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3.12.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38

[논평] 산재보험 개악을 요구하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특정감사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오늘 노동부가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 라는 제하를 달고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5명을 투입해 1개월 진행에 1개월 더 연장하고, 이제 12월 말 감사 종료를 10일 앞두고 발표한 것이다. 아무리 중간 감사 결과라고는 하지만 여당, 경총,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비리 집단의 온상인 것처럼 떠들어 대던 <산재 카르텔>을 증명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일부 사례를 내세워 전체를 호도하고,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온갖 정책이 수십 년 퇴행과 역주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확대해 오던 산재보험도 역주행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감사 결과 발표의 문제점은

 

첫째,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전체 산재 노동자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사례 6건을 들고, 감사기간 중 117건을 적발하고, 적발액은 약 603100만 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산재보험 급여액으로는 매년 6조원 7조 원이 지출되고,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약 13만 건이다. (산재보험 급여액 202164529억원, 202266865억원, 2023년은 73654억 예상). 부정수급사례 117건이 몇 년에 걸친 사례인지 알 수 없지만, 모두 1년 안에 발생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14만 건 산재승인에 117, 7조 원 보험급여 지출액 중 60억 원으로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일 뿐이다. 부정수급은 정당한 일이 단연코 아니다. 이에 매년 부정수급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적발해 왔다. (2019년 약 1179천만 원. 2020643천만 원, 2021296천만 원, 2022265천만 원) 부정수급의 문제는 공단 담당 인력의 확충, 담당 부서의 능력제고, 장해등급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영계와 정부 여당은 매년 발생하고, 적발해 왔던 부정수급 사례를 <산재 카르텔>로 둔갑시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보험 제도 개악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치졸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산재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반증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산재처리 기간은 근골질환 108, 뇌심질환 113, 직업성 암 281일에 달한다. 이에 최초 산재 승인되더라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이후 진료계획서가 제출되면 최초 1회는 통상 승인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산재처리 기간의 장기화는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장기요양, 재활 및 직업복귀 어려움. 산재 노동자의 생활고, 사망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공단병원의 진료계획서 승인율이 99%로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3개월 단위로 제출되고 있는 진료계획서의 승인율을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20~ 30개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광부 노동자들로 대부분 폐광 또는 적기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해서 발생 된 근골 상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에 대비하여 산재 신청율이 극히 낮다. 실제 산재 발생 대비 13~ 30배 이상의 산재가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도 무수히 많다. 먹고 살기 위해 적기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병원의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왜 산재 카르텔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노동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여 직장 복귀 보다는 요양기간을 늘리고자 한다> <업무상 질병은 승인받으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여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을 노동부가 공공연히 하고 있는 점이다. 경제 규모 10위인 한국이 OECD 가입 혹은 ILO 가입 국가에서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질병 휴가제도,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일반 국민보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 수준이 더 높으며, 노조 조직률이 높고 단체협약 등으로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재해 전 임금의 90%, 100%를 보상받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활이다. 수십 년 제기하고 있지만 산재 노동자의 직업 재활, 사회 재활은 밑바닥 수준이다. 이러한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뒤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장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을 <경제적 보상>에 혹하는 노동자 취급을 하는 행태에 기가막힐 뿐이다.

 

다섯째, 노동부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는 경영계가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등에서 부당한 사례 적발에 대한 언급은 1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은 1년에 13,000건 내외의 근골격계 산재신청 건 중에 4%도 안 되는 400 ~ 500건 내외에 불과하고,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실제 재해조사가 생략된 비율은 20%도 안 된다. 매년 80%에서 90% 산재가 승인되는 업무와 직종의 노동자들에 대해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산재로 승인받도록 하는 근골 추정의 원칙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경영계 요구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산재보상제도의 운영으로 허울좋게 포장되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개악을 요구하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특정감사로 산재노동자를 모욕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보상과 진단과 치료 업무를 하는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31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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