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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근기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작성일 2023.12.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58

[논평] 근기법의 미비한 명문에만 집중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만 명시하고 하루 연장 근로시간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틈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라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과 판결이다. 또한 교대제 근무의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다.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삼 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판단으로 제조, 경비, 병원, 게임, IT 등의 현장에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노동의 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고 심해진다. ,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험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법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 이번 판결을 근거로 경제지를 포함한 수구언론과 사용자단체의 노동시간 개악 요구가 드세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최고심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

 

민주노총은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도입을 촉구한다. 나아가 차제에 여전히 OECD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탈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삶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자 요구한다.

 

2023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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