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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3.12.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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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31227() 오전10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취지

 

50()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에 국민 7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68%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였고, 보수층에서도 내년부터 적용이 51%로 나와서, 44%인 적용유예 연장보다 높았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1218일 전원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슶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1227일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 맹탕 대책을 또다시 발표하고, 개악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협의회에 중기 중앙회를 참석시켜 더불어 민주당의 소위 중처법 개정 논의 전제조건을 충족했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아직도 중처법 개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122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긴급행동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단식농성을 하셨던 김미숙 (김용균 노동자 유족), 이용관 (이한빛PD 유족),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의당 조귀제 노동위원장

발언 1: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언 2: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3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

발언 3. 김미숙 님 (김용균 어머님), 이용관 님 (이한빛 PD 아버님)

발언 4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노동당 이백윤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생명안전행동 집행위원장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문>

 

국민의 71%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재탕 삼탕 대책뿐인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가 죽어 나간 일터에서 법을 위반한 사업주 처벌을 <민생>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의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참석시켜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은 지난 3년 이미 실패한 맹탕 대책의 재탕 삼탕 대책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매년 12천억 내외로 예방사업 예산이 투입되었다. 오늘 발표한 2024년 산재예방 예산 12천억은 예년 수준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 융자 지원 4,568억이 포함된 예산이고, 융자 지원을 1,000억 늘리면서, 오히려 사업예산 비중은 줄어들었다. 지원사업도 이미 지난 3년 동안 40만개 사업장에 실시했다는 기술지원, 사업주 교육, 컨설팅등 사업의 재탕이고, 신규는 중소기업 협회나 단체에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을 하는 600명 대상 120억 예산 증액 외에는 없다. 이미 실패한 원하청 상생협력 대책을 재탕하면서 원청기업 지원 예산만 증액하고 있다.

 

안전보건 인력양성을 비롯한 각종 대책은 이미 2022년에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동일하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라고 일정까지 제시했던 <위험성 평가 의무화 법제화>도 이미 포기한 정부가 발표한 <검토, 추진> 으로 넘쳐나는 각종 대책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일 순위로 발표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또 어떠한가? 노동부는 이미 연초에 8만개 사업장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통보 헸는데, 여기에 83만개 사업장을 더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강제성도 없이 2개월 안에 83만개 사업장 자체진단을 한 것을 기초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빼고, 사업주 단체만 참가 시키는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결성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상설 TF 운영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지원대책을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데, 이미 지난 3년간 진행한 맹탕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에 분노만 더할 뿐이다.

 

지난 주 민주노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의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1%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지난 주 경제지인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68%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로 응답했고, 보수층에서도 51%가 찬성해 적용유예 연장 응답인 44%보다 높았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적용유예 연장 반대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 경영계 약속과 맹탕 대책뿐인 정부 대책을 빌미로 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라.

 

오늘 우리는 지난 10년간 1만명이 넘게 죽어 나간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행동에 돌입한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과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샘명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122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긴급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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